금융위원회는 2020. 5. 13.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동시에 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 검사 종료 후 발생하는 불확실성 지속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 유형별로 표준적인 검사 처리 기간(예: 종합검사 180일)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 종합검사의 사전통지 시점을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수단 도입
-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을 열람할 수 있는 시기를 회의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
-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재대상자 본인과 법률대리인 이외에 시장·업계 전문가 등도 신청을 통해 가능하도록 함
- 제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권익보호관(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을 위촉) 제도를 도입
- 제재심의원원회의 민간위원에 소비자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
- 제재심의원회 회의 종료 후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도록 명문화
2.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 노력이 있었던 경우 과징금·과태료 감경 범위를 확대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 제재를 감경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
이상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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