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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법률 이슈

2020.05.12

최근 COVID-19 사태의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을 의미하는 “un-”과 “contact”의 합성어) 소비가 급증하는 등 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주요 법률 이슈들을 안내드립니다.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을 새롭게 런칭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이슈 
 

  • 쇼핑몰 운영 주체 및 모델의 결정 (onshore model vs. offshore model) 

해외사업자가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한국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운영 주체에 따라 (1) 한국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Onshore 모델과 (2) 해외 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Offshore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은 배송, 반품, 교환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법의 적용가능성, 한국법 집행가능성, 수입 신고 절차의 부담 여부, 상품 가격의 결정, 부과세금 등 법률적 이슈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를 위한 쇼핑몰을 런칭하기 전에 어떠한 모델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인허가 취득 및 기타 국내법 준수를 위해 검토해야 할 이슈들 

    • 사업모델 및 회사 현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필요 여부 및 인허가 주체에 대한 검토 
    • 포인트 지급 서비스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인허가 필요 여부 검토 
    • 결제대행 서비스(Payment Gateway, "PG"), 에스크로 서비스 등 이용 시 관련 규제의 준수 
    • (특히 Offshore 모델 관련) 대금 결제 및 정산 관련 규제의 준수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및 이용자 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절차 검토 
    • 필수 기재·고지 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웹사이트/모바일 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토
    • 사업자의 기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벤더들과의 관계(공정거래법상/민사상 관계) 
    •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간 연동되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검토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운영 및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이슈 
 

  •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최초 랜딩 페이지, 상품 정보 페이지, 주문·결제·주문확인 페이지 등 각 거래 단계별로 고지 및 표시 의무를 부여한 사항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사항 누락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규제들이 빈번하게 함께 문제되므로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 쇼핑몰 운영자·판매자 정보, 상품 정보, 거래 조건(특히 반품, 환불, 계약 해지 조건 및 효과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보 등 표시 의무, 계약서면 교부 의무의 준수 
  • 법령에 따른 고객의 청약 철회권 보장(상품의 종류 내지 성격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한 기한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상품정보나 할인정보 제공 시, 과장 내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
  • 청약철회 내지 계약 해지 방해행위 금지 

 

  • 결제방법 관련 법령상 규제 준수 

    • 대금 결제 및 정산 방식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등 규제의 준수(특히, 판매법인과 쇼핑몰운영법인이 다른 경우나 해외법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전자금융업 license 및/또는 외국환업무 license 필요 여부를 포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3자의 결제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통신과금 등)를 이용하는 경우 제3자의 license 구비 여부 및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등 검토 
    •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license 필요 여부 등 검토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 준수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및 고객안내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 또는 처리위탁하는 업무, 고객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휴면고객 정보 관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다음의 규제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에 필요한 고지 및 동의취득 준수 여부(선택동의·필수동의 항목의 구분 포함) 
  • 행태정보1 처리 및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유의사항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점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고지 
  •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내지 파기 의무 준수여부 
  •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필요 여부 검토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검토 및 지정∙신고 

 

  • 기타

    • 구매자에 대한 구매제한 및 거절 가능 사유 검토(특히 병행수입업자 의심 거래 관련)
    • 위치정보의 이용 관련 인허가 요건(예: 내 주변의 상점 찾기) 

1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함(예컨대, 이용자의 웹/앱 서비스 방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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