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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안내

2020.04.23

정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재정적 지원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아래 세 종류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의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2)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 2. 1.부터 2020. 7. 31.까지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3/4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기업의 경우 2/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 특히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는 업종과 관계없이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지원금액의 한도를 또 한번 상향하여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9/1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별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중복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기업들을 위한 일반적 금융지원

기획재정부는 2020. 3. 24.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50조 원에서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0. 3. 25. 금융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들(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보증공급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회사채 매입, 코로나19 피해 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2020. 4. 1.부터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관광업, 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1.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2020. 2. 5.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하여 국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정지원 대상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자로서, 코로나19 확진환자·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에 해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대상자에게 (1)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2)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3) 환급금 조기지급, (4)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2020. 2. 5.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정부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정부 조치로 인하여 손실은 입은 자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행된 일시적 폐쇄명령, 소독명령 등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기준을 확정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3.    관세 관련 지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여 신속한 반입·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의 최소화,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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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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