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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재택근무 시행 시 주의할 인사노무 사항

2020.04.07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시행 시 주의해야 할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근로 계약상 이행하기로 약정한 업무를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수행하는 근무 유형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 동안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정부가 2020. 3. 22.부터 2주 예정으로 시작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다시 2주 연장하기로 2020. 4. 4.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은 여전히 상당수의 사업장이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재택근무제 도입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또는 ‘근무 장소는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미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규정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나 협의가 없이도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전혀 규정된 바가 없다면, 적어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만약 전자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재택근무 이전과 동일하게 시업/종업/휴게시간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도 그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절차를 재택근무 실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태관리와 관련해서는 재택근무 근로자는 단지 근로 장소만 자택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적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 근무를 이유로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통신비와 소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해왔다면, 재택 근무자에게도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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