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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및 EU 등 경제제재 전개 상황 및 시사점

2020.03.20
  • 미국 법무부,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자진신고 정책 개정 및 OFAC 보고 의무 강화

미국 법무부는 2019. 12. 기업들의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위반 자진신고 정책(Voluntary Self-Disclosure Policy, 이하 “VSD Policy”)을 개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VSD Policy에서 기업이 (1) 수출통제 또는 경제제재 위반 법규를 적시에 자진신고하고, (2) 법무부 조사에 완전히 협조(fully cooperate)하며, (3) 구제조치를 적절히 취할 경우(appropriately remediate), 가중처벌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과 불기소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벌금을 면제해 줄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문제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반환 또는 자산 압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법무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규제기관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OFAC은 2019. 6. Reporting, Procedures and Penalties Regulation(RPPR)을 개정하였는데, 이중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미국인으로 하여금 동결(block) 대상 거래뿐만 아니라 거절(reject)한 거래까지도OFAC에 10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미국 금융회사에게만 적용되었던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 비금융회사 및 자연인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이후로 미국 내에서도 보고해야 하는 “거절 거래”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관련해 OFAC이 FAQ(819, 820번)를 최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미국 국방수권법에 의한 북한, 러시아, 시리아 2차 제재 강화

2019. 12. 2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이하 “NDAA 2020”)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및 러시아, 시리아에대한 2차 제재 내용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제재의 경우, NDAA 2020은 비미국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자가 북한 제재 대상자 및 대상 기업임을 알고도 “중대한 금융 서비스(significant 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할 경우 NDAA 2020, Sec. 7121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며, 해당 제재조치는 미국 금융기관의 외국 자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러시아 제재의 경우,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 2’ 와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인 ‘투르크 스트림(TurkStream)’ 건설에 특정 방식으로 참여한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포함되어 있던 러시아 국채(sovereign debt)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삭제되었으며, 1991년 생화학무기 철폐법에 의하여 미국 금융기관이 비 루블화 러시아 국채 발행 참여시 부과되는 기존 제재조치는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제재의 경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 최측근에 대한 제재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비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아사드 정권의 반인도적 탄압을 도와준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에 따른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 강화

미국은 2020. 1.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행정명령(EO 13902)을통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의 광업(mining), 제조업(manufacturing), 및 섬유산업(textile) 분야에 대한 제재로서 동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대상이 된 자와 중대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하였거나 중요한 도움(material support)을 준 자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비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Sec 2(a)(i)를 통해, 이란의 광업, 제조업, 섬유산업에 대해 혹은 동 산업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 공급 및 이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금융거래를 고의적으로 시행하거나 촉진시킨 비미국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명령을 통하여 차단된 자(blocked)를 위해 혹은 대신하여 고의적으로 금융거래를 시행한 외국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 규정으로 인해 제재 대상이 된 외국금융기관은Sec 2(b)에 의해 미국 내 미국에서 환거래계좌(correspondent account)나 결제계좌(payable-through account)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 계좌가 있는 경우 그 유지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사태 관련 미국의 대이란 인도주의적 물품 공급 허용에 대한 FAQ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0. 3. 6.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이란 인도주의적 물품 거래 허용과 관련한 FAQ를 발표하였습니다. FAQ의 기본 취지는 인도주의적 물품 공급을 허용하는 기존의예외 조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선 이란 정부, SDN List 등재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국인이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물품의 기증은 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ITSR) Sec 560.210(b)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동 FAQ는 미국인이 이란 및이란 정부에 대해 인도주의적 물품(의료품 및 의료기구를 포함)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수출하는 것이특정 조건 하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 EU의 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경제제재 연장

2020. 3. 5. EU는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제재를 2021. 3. 6.까지 1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부 펀드와 관련, 부정, 횡령 및 권한 남용을 통해 국부펀드에큰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사건에 연루된 10명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자산동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EU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자 러시아에 자산동결 등의 경제 제재를 가한 후, 지속적으로 연장하였던 제재를 내년 7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미국의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 등에 대한 2차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각 기업들은 제재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항시 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이 의심된다면 개정된 자진신고 정책을 활용하여 제재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이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부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비금융 기업의 미국법인들도 제재 위반으로 거절한 거래를 OFAC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올 1월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 공격에 따른 추가 경제제재 부과를 살펴볼 때, 미국 정부가 언제라도 의지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항상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리스크를 폭넓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이번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의 해당국 관련거래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향후 해당국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해당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U의 경우 미국과 같은 경제제재 법규 역외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영국의 독자적 경제제재 법규 적용, EU의 대외관계로 인한 경제제재 조치 확대 또는 신규 제재 조치 도입등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사업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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