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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경영진의 Fiduciary Duty 준수를 위한 점검사항

2020.03.27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과 관련하여 CEO 및 회사의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 fiduciary duty 준수 관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이하는 COVID-19 확산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대해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호조치

    회사의 임직원들 이외에도 거래처, 고객 등을 비롯한 다양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COVID-19 관련 안전·보건 정책을 점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을 기하는 동시에 향후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소송 위험 등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내적으로 근로관계, 산업안전 및 질병방역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 사항 및 회사 임직원들의 과실에 따른 대외적인 책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영업활동 관련 Risk Management

    임직원들의 격리·사업장 폐쇄, 지속적인 공급의 불확실성, 고객 수요의 급격한 감소 등 COVID-19 확산에 따라 회사 영업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돌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OVID-19 확산에 따른 납품 지연 등을 원인으로 한 회사의 영업 계약 위반 위험을 점검하고, 대체공급처의 확보, 위의 상황에서 영업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적용을 통한 면책 가능성 등 다양한 대비책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활동 관련 Risk Management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인수, 합병, 기타 투자 활동에 있어서도 그 투자 타당성의 검토를 위한 위험판단기준을 COVID-19 확산에 따른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고려하여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에서도 투자 타당성 내지는 수익창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조 및 소통 유지

    공급단절, 고객감소, 영업장 폐쇄, 생산중단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회사 내부 임직원들 및 거래처와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영진의 회사 구성원들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활성화하고 상호 협조를 위한 위기 극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무건전성 확보

    회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시적 금융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보유 수준, 차입·투자·배당 계획, 추가 자금 조달 및 기존 대출 대환 등을 위한 금융기관 및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예측불가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재무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시 회사가 체결한 자금 조달 및 투자 관련 계약상 일정한 재무건전성 비율 유지와 같은 확약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 불이행이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신속하게 경영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내부 통제 체계가 구축되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긴급 경영위원회 내지 이사회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진 보상 체계 점검

    현재 설정된 경영진의 보수 및 보상 체계가 COVID-19 확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비상 대응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경영환경에서의 매출 및 성장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진 보상 체계 내지는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위기 극복 실적 등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공시 및 투자자 등과의 소통

    기업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회사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적절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단절, 고객감소, 영업장 폐쇄, 생산중단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및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 공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장회사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이른바 “MD&A":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에 관련 위험 등이 적절히 공시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공시 수단 이외에도 CEO 서한·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EO 및 회사의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비롯하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회사가 취할 조치 내지 전략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회사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fiduciary duty 이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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