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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영업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소송 승소 판결

2019.12.05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모집(TM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보험회사의 광고 등을 보고 가입 문의 전화를 한 고객들에 대하여 보험모집 업무(소위 "인바운드콜 영업")를 한 자신들의 신분이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 원고들의 업무에서 인바운드 콜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에 불과하고, (2) 보험업법 규제상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 근무시간과 장소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통제 받았다고 볼 수 없고, (4) 원고들이 업무시간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화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과거 항소심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201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이후로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들은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형태 등이 근로자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지 등을 잘 점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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