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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Renewable Energy 100)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기관리권역법의 전국적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
-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및 환경감시관 활동 확대
-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 세부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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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식 변호사
T.02-3703-1126이윤정 변호사
T.02-3703-1203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T.02-3703-4675황민서 변호사
T.02-3703-1631전인환 변호사
T.02-3703-1478황형준 변호사
T.02-3703-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