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

2019.11.20

금융위원회는 2019. 6. 25.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가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고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장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장친화적, 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가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의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정하여 신규인가를 허용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여 종합증권사 신규 인가를 허용하고, 1그룹 1증권사 인가 정책을 폐지하여 1그룹 내 증권사 신설, 분사, 인수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와 관련하여서도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로의 전환 관련 요건(수탁고 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2.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 기존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지원

투자매매/중개업과 관련하여, 현재는 신규인가 취득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추가 시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인가단위 별로 신규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동일 인가단위 내에서의 상품 추가는 “등록제”를 통한 확대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분화 되어 있는 인가단위를 아래와 같이 대폭 간소화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거래대상 상품에 관계 없이 최초 투자중개업 인가 시에만 인가를 받게 되고, 이후 취급상품 추가를 위한 업무 확대가 필요한 경우 완화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기존) 인가 23종 → (개편) 인가 1종 및 등록 13종
  • 투자매매업 인가단위: (기존) 인가 38종 → (개편) 인가 5종 및 등록 19종 


또한, 위와 같은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등록 시,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하고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결격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관련 절차 완화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1)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 (2) 현지법인을 지점으로 전환, (3) 국내지점의 외국계 본점을 변경하는 경우, 예비인가, 본인가, 영업양수도 승인 및 기존 회사의 영업폐지 승인 등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애로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와 같은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바로 본인가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양수도 및 영업폐지 승인은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하여 절차 및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가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하고, 인력요건을 완화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요건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4.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기존에는 대주주 변경 시 새로운 대주주 외 남아있는 기존 대주주도 전부 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원칙적으로 신규 심사대상 대주주만 심사하고, 기존 대주주는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변화로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할 예정입니다.


5.   인가 폐지 후 재진입 시 경과기간 완화

기존의 금융투자업 인가 전부 자진폐지 시 다시 인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던 5년의 경과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되, 일정기간(예: 10년) 내 여러 차례 자진폐지 후 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인가/등록 신청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여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 등의 조사도 원칙적으로 6개월 중단 후에는 인가/등록 절차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투자매매/중개업의 최저자기자본요건도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문 및 일반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후자의 경우 2배의 최소자기자본요건이 적용됨) 간의 구별을 없애고,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력기간 요건을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사항 중 법령 또는 규정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19. 7. 24.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자산운용 및 ABL 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승인함으로써 1그룹 2운용사가 처음 승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또는 규정 개정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