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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시행

2019.07.29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금리인하요구권")를 법규화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2019. 6.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을 바탕으로 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보장

기존에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하였으며, 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1항).

*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화

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금리인하요구의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2항, 제69조제1항제4호).

* 신용공여계약의 범위가 은행법령상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학계, 금융계 및 법조계의 논의가 예상됩니다. 
**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 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합니다.
 

3.  금리인하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발생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 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 금리인하요구의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 판단기준이 은행법령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 학계, 금융계 및 법조계의 논의가 예상됩니다.
 

4.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 통보 의무화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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