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박민정 변호사, 지민경 변리사가 ‘보톡스(BOTOX) 상표 분쟁’ 관련 ‘저명상표냐 보통명칭이냐’를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상표 #지식재산권 #IP #소송 [법률신문] [판결] 수입권 공매 입찰시 기본원칙인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는 목록 김·장 법률사무소 러시아제재대응팀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