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

'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 좌담회 참여

2020.07.16

김·장 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가 2020. 7. 16. 아시아경제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 전문가 4인 좌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시각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도 부당한 이익의 환수라는 취지에 맞게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