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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BEPS 전문가포럼 참여

2020.04.27

김·장 법률사무소 진승환, 이상묵 회계사가 2020. 4. 27.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BEPS 관련 전문가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자산신고제도의 정비 및 부담완화방안’, ‘해외금융거래 이전가격세제 논의’, ‘국외전출세 개선방안’ 3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승환 회계사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담의 부적절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진 회계사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제하는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한도가 없어서, 단순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관련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도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주요 로펌, 회계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여러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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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국제조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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