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가 2019. 12.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 권고안 이행에 따른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특금법 및 FATF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이슈' 발표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은 규제 내용이 아니라 규제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제공에 소극적이었다며 "발급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거래소 영업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의원 최재성,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평가가 주최하였으며,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안 및 FATF 정책권고안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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