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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동차 생산관리, 보전∙수출선적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생산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판결

2022.02.0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생산회사의 생산관리(물류), 보전, 수출선적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생산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판결, 원∙피고 쌍방 상고 제기하여 상고심 진행 예정).

이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생산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이하 “1차 협력업체”) 또는 해당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이하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자동차생산에 관련된 도장공정,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장공정: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
  • 생산관리(물류): 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원고들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적입하는 ‘서열’과 부품이 적입된 용기를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인 ‘불출’ 작업을 수행)
  • 보전: 자동차 생산을 위한 각종 생산설비, 장비, 라인, 시설 등에 관한 유지 및 보수 업무
  • 출고: 생산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하며, 그 중 수출용 차량에 관한 업무를 ‘수출선적’ 업무라고 함


원고들은 자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 내지 하도급계약관계에 있는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2) 고용의제시점 이후 원고들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피고 간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 즉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원고별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1) 생산공정 중 도장공정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관하여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으나, (2) 나머지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각 업무 유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관리

  • 피고가 서열모니터(서열지)를 통해 서열 정보를 제공한 것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속력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음. 이동 동선 지정은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한 조치일 뿐,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품의 종류와 작업 장소가 구분되어 있으며 결원 발생 시 상호 대체 투입되는 경우도 없으므로 공동작업 내지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을 인정할 수 없음.
  • 업무의 특성상 다른 생산공정과 연계되나, 그와 같은 연계성만으로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보전∙수출선적

  • 보전업무는 설비 및 기계 또는 공장의 조명 등에 관한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로, 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됨.
  • 수출선적업무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로서 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거나 차이가 있음.
  • 보전업무와 수출선적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이 담당한 각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개별 업무별로 분석하여 면밀히 반박함으로써 생산관리 및 생산공정 외의 업무에 관한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가 동일한 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근로자파견 관련 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회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회사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이러한 최근 판결들은 여러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같은 공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각 업무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 근로자별로 인정되는 사정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에서의 사내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식,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원청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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