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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초 승소 판결

2020.09.30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연금월액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피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10937 판결). 현재 여러 보험회사에 대해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건 판결은 다른 즉시연금보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약 79억 원 규모의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이하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순보험료에 대한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 상당액이 매월 연금월액으로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이 적용된 금액 중 일정액이 원금보장을 위한 연금계약 적립금으로 적립되고,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연금월액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을 보험회사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립금 관련 부분은 본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순보험료에 대한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 상당액’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연금월액의 차액 합계에 해당하는 약 2억 4,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의 쟁점은 (1)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재문구의 내용을 본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2) 보험약관 등 기재문구를 통해 피고의 연금월액 지급방법에 관한 명시∙설명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별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연금보험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안 보험약관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가입설계서를 토대로, 고객들이 가입설계서의 생존연금액 예시표를 보고 비교·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형이든 상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보험사에 유리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약관조항의 취지가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의 상품 비교 과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건 판결에서 “평균적인 고객이라면 본건 보험계약과 같은 원금보장형 무배당 보험에서 순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인 공시이율적용이익의 일부가 원금보장을 위한 연금계약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한 점은 진행 중인 다른 즉시연금보험 소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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