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경쟁방지 및 손실보상 조항 관련 ICC 중재 판정

2020.06.29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ICC 국제 중재 사건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교량을 건설 및 운영한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본 중재 사건에서는 실시협약의 해석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등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했고, 더 나아가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민간투자사업 재무구조 분석 등 복잡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했습니다. 

본 중재 사건은 대한민국 본토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이하 “본건 교량”)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 및 정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실시협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건 교량의 운영사인 사업시행자(이하 “운영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포함된 실시협약상 경쟁방지 및 손실보상 조항에 의하면, (1) 본건 교량이 운영 개시한 후 정부의 관여나 지원으로 동 교량의 경쟁 교통시설(예컨대, 경쟁 교량)이 추가적으로 개통, 운영되고, (2) 이에 따라 본건 교량의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정부는 그로 인한 본건 교량의 통행료 수입 손실을 운영사에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본건 교량의 운영기간 중 이에 대한 경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실시협약상 손실보상 조항에 따라 운영사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실시협약상 손실보상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을 보였고 본 중재 사건에서 실시협약상 손실보상의 올바른 해석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운영사는 제3연륙교는 본건 교량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로, 정부가 실시협약상 손실보상 조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정부는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손실보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6월 말 최종 판정문이 나왔고, 중재판정부는 운영사를 대리한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손실보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 실시협약은 한국법상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공익을 근거로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중재 사건의 결과로 (1) 공익과 관련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도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2) 나아가 명시적으로 합의된 권리, 의무를 공익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법상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수행될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경쟁방지 및 손실보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