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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킹닷컴의 약관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2020.05.28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부킹닷컴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및 국내 OTA (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며 환불불가상품 또는 환불불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규제해왔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부킹닷컴을 대리하여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킹닷컴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 계약의 내용, 환불불가 상품이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공정위의 조사, 심의, 의결에 대응해 왔고,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오는 환불불가상품 또는 그와 관련된 조항들을 부킹닷컴의 약관으로 보고,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는 부킹닷컴의 비즈니스 모델, 업무 프로세스, 관련 계약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단순한 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는 구별되는 플랫폼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특수성을 바탕으로 환불불가조항이 부킹닷컴의 약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유사 선례들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기초로 공정위의 처분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불불가상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환불불가상품이 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 환불불가상품이 관련 시장에서의 또 다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쟁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환불불가상품을 일률적으로 폐지할 경우 소비자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환불불가상품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부터 부킹닷컴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다수의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건을 해결해 온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법리뿐만 아니라 회계사, 경제학 전문가, 경제학 박사 등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의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플랫폼 시장상황 및 환불불가상품의 경제적 기능·효익에 대해 풍부하게 논증함으로써, 환불불가상품이 소비자 및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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