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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대방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의거한 중재판정부의 반대 심증 형성 및 승소 판결 도출

2020.04.03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게임 전문 IT 기업 A사가 외국 소재 기업인 B사를 상대로 로열티의 지급을 청구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의 제출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의 행위가 국제중재절차에서의 문서제출의무에 위반됨을 주장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상대방에 불리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받고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B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B사는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위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B사는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한 게임 상품을 중국 내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게임 매출액에 대해 매일/매월 보고할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국제중재를 제기하였고, 추정되는 매출액 전부에 대한 로열티 분으로 약 800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대방이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A사의 손해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매출액 추정이 일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서 혹은 증거 제출 및 판단에 관한 국제중재절차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이는 그러한 자료를 보유한 당사자인 상대방의 불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A사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서, B사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약 8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전부 지급하고, 로열티 전액 지급 시까지 월 수억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게임 산업을 비롯하여 여러 지식재산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로열티가 기본적으로 매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특히 정확한 매출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위 매출 자료와 같이 분쟁에 중요한 자료를 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한 이 사건은 라이선스 계약의 매출 관련자료 등 분쟁의 중요 자료를 상대방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 절차에서 허용되는 다양한 절차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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