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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광고업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승소

2020.02.13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에서 권리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자의 손해를 보전하였으며 침해 제품의 사용금지 및 폐기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광고대행사업자로서 광고주인 고객을 위해 제품 홍보 컨셉 및 제품 네이밍을 고안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최종시안까지 제작하여 고객사에 납품하였는데, 고객사는 이를 다른 광고대행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광고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손해배상 및 해당 광고물 사용금지 및 폐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제작비 중 극히 일부의 금액(약 1,200만 원)이 사후적으로 공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시안 및 제품 네이밍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의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카피라이터 등 광고 제작자의 무형의 노력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내고, 광고대행업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광고주의 기존 관행이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점부터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재산권 그룹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주장 및 입증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고대행사업자가 그동안 광고주에게 제대로 된 청구 및 입장을 개진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광고대행사업자의 열세적 지위 탓이었으며, 이로 인해 광고대행사업자의 창작물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사업자가 기울인 무형의 노력의 가치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의 4배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김·장 법률사무소는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특정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접목시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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