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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바노바기를 대리하여 마스크팩 포장디자인 소송에서 승소

2019.08.22

김·장 법률사무소는 ㈜바노바기(BANOBAGI)를 대리하여 마스크팩 포장 디자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통 담당 회사(원고)가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포장 디자인을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바노바기(BANOBAGI)’ 상표의 마스크팩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포장 디자인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바노바기로부터 ‘바노바기(BANOBAGI)’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마스크팩을 유통하던 회사로, 2017년 ㈜바노바기와의 상표권사용허락계약이 종료된 이후 ‘BNBG’라는 표장을 제품 포장에 표시한 마스크팩을 제작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는 ‘바노바기(BANOBAGI)’ 마스크팩과 ‘BNBG’ 마스크팩이 동시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을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광범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제품 출시 당시에 이미 시장에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고, 제품의 포장 디자인 기획 때부터 ㈜바노바기가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 제품의 높은 인지도는 바노바기 병원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마스크팩 포장 디자인에 있으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은 본인들이 개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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