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2019. 6.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사업구조 또는 지분구조 개편으로 조세절감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중간지주회사의 설립 경위, 소득에 관한 사업활동의 내역과 현황 등 객관적인 요소를 따져, (1) 중간지주회사가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2)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간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니라면,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내국법인인 납세자의 기존 주주였던 미국법인·캐나다법인으로부터 출자·증여를 받고 영국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을 거친 헝가리법인이 납세자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납세자는 헝가리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이 아니라 미국법인이라고 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이 사건 1심은 납세자가 배당금을 헝가리법인이 아닌 룩셈부르크법인(자금관리회사)에 송금한 점, 주주총회의 대리인이 헝가리법인 소속이 아닌 점, 헝가리법인이 영국법인에 주식을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헝가리법인으로 주식을 이전한 점, 헝가리법인은 영국법인과 함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도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법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1) 헝가리법인이 배당소득을 미국법인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헝가리법인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2) 헝가리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 현황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배당금 수령방법에 관한 그룹사와의 합의 및 그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내역, 그룹사의 자금통합관리제도 등을 종합하면, 헝가리법인은 납세자인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간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법인이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 그룹은 이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다수의 유사 조세쟁송 사건에서도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며 압도적인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