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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어학시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이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

2019.06.1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6. 17. 어학시험 주관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접수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대하여 약 4개월 간의 조사를 진행한 끝에, 해당 업체가 사용 중인 약관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공정약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수험자가 시험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응시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 "시험에 방해를 받아 정상적으로 응시를 못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시험 성적을 미리 알려주거나 성적을 처리하면서 재응시 또는 환불을 택하도록 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응시자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해당 조항은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타 어학시험의 경우 외부 소음으로 인해 재응시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단서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1) 가채점을 통한 점수의 사전통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어학시험의 성적 산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최종 성적이 나오기 이전단계에서 별도의 가채점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2) 가채점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3) 타 시험의 ‘재응시 및 환불 조항’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 업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어학시험 주관업체를 대리하여, 약관 관련 주요 사건을 해결해온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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