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1. 4.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을 개최하고 ‘기술탈취 근절대책’(이하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절대책은 기술탈취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전면적 법집행 강화 및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을 골자로 2025. 9. 10.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직권조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원사업자들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사용 등과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강화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절대책 중 일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법 개정 추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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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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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사건 인지 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한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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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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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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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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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익명제보 활성화 등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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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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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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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법집행 전면적 강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조사 자원 및 역량 확보 등을 통한 기술탈취 법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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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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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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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빈발업종별
수시 직권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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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
대폭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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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기술성 판단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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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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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피해사실 입증 및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통한 충분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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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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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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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 도입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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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전문가 사실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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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전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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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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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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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 전환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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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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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강화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사전적·직접적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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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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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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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 완료,
‘25. 12. 1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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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등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 금지·예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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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제작된 물건·설비(금형, 제품 등) 폐기 등 법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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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
(공정거래법, 국가재정법 등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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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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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FTC Announces Initiatives for Eradicating Technology Theft and Appoints Technology Protection Mon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