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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발표

2025.10.30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산업의 장기자금 공급 기능 강화와 소비자 편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거래방식인 자산이전형 및 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가진 한계를 보완한 모델로서, 원수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수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시 적용되는 회계처리 예시를 제시함.

  •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에서 원수보험사는 유보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자산운용한도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유보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 개정사항은 2025.10.2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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