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산업의 장기자금 공급 기능 강화와 소비자 편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거래방식인 자산이전형 및 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가진 한계를 보완한 모델로서, 원수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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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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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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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사항은 2025.10.2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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