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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10.23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산업의 장기자금 공급 기능 강화와 소비자 편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단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 ‘간단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 및 제3보험까지 확대함
    예)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와 요양병원은 각각 신용생명보험과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

단순한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효율화
 

  • 단순 질의사항이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단순한 민원의 경우 금감원이 접수만 담당하고, 보험협회가 상담 및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업무를 추가함
     

4.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규제 합리화
 

  •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채무를 보증할 때 준수해야 하는 K-ICS 비율 기준을 현행 2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

 

상기 개정안은 10월 2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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