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산업의 장기자금 공급 기능 강화와 소비자 편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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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간단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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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순한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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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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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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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안은 10월 2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