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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산업재해비용

(‘하도급법’ 제3조의4 ②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산업안전비용

(‘부당특약 고시’ Ⅱ. 4.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 유형 별로 그 중대성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당특약의 내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대성을 ‘중(中)’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부당특약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성을 ‘상(上)’으로 판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반 금액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은, 종전 규정에 따를 때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이번 고시 개정안도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 국가적으로 안전의식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 시점이므로, 귀사도 안전 관리를 위한 제반 컴플라이언스 노력과 함께 그와 연관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취지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하도급 규제 관련 집행 및 입법 동향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Proposes Higher Administrative Fines for Shifting Industrial Safety Costs onto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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