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임유송 변호사가 기고한 ‘부정당제재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 칼럼이 조달경제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공공조달 #국가계약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실무 간담회’ 참여 목록 한국경제신문 주최 ESG 경영교육 9월 실무자가이드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