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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 인정 가능성

2025.10.16

1.

최근 대법원은 해외법인에 취업한 직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한 형사처벌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해외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내법인에서 재직하였던 종업원들이 재직 중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열람·취득한 이후 무단으로 반출하고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이를 공유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종업원들이 취업한 외국법인에게도 대한민국에 형사재판권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대법원은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반출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 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외국법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 내 법인이 아닌 지사 등을 두었을 때에도, 대한민국 형사처벌법규상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지사 등의 임직원들의 형사처벌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외국법인 또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재판권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외국법인 중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두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형사처벌법규 위반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사재판권이 인정되고 관련 형사처벌 법규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사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지사 등의 임직원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처벌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인사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ossibility of Recognizing Crimi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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