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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의무 위반 등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 종료 일정 안내

2025.10.15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2025년 2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약 8개월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2025년 2월 27일까지 발생한 등록 관련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대상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평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의무 위반

  • 화평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의무 위반

  • 화평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 위반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을 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포함)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해당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벌칙과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입장은 기업들이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법적 제재를 피하면서도 뒤늦게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종래의 등록·신고 의무 위반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기업들이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학물질 관리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자진신고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취급한 화학물질 목록과 관련 등록·신고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 종료일인 2025년 10월 27일 이전까지 면밀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락되거나 미이행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종료일 전에 자진신고를 활용하여 과거의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Deadline Approaching - Leniency Program for Violations of K-REAC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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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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