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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임죄 폐지 정책 발표 및 상법 개정 지속추진

2025.09.30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1차 개정 상법과(링크), 대규모 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차 개정 상법 개정이 연이어 입법 및 시행되었고(링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및 경영진 책임 확대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상 특별 배임죄, 형법 상 배임죄 등 이사 및 경영진의 경영판단 과정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왔고, 이에 대해서도 기존에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주로 구제하는 다른 선진국 법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민사책임 외에 배임죄를 통한 형사책임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서 기업 경영자의 자율과 창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한 검토를 거쳐서 2025. 9. 3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배임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함. 대체 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임

     

  •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혹은 과징금 부과로 대체함

     

  •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 행정제재 중심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본건 발표 이후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형법 상 배임죄 및 상법 상 특별 배임죄가 모두 폐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사 및 경영진(대주주 등 업무집행지시자 포함)의 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 혹은 주주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상법 제403조에 의한 주주대표소송 혹은 주주 직접 소송 등 민사책임 외에 이사 및 경영진 개인 형사책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사전적 위험 검토 및 사후적 책임 방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형사 책임 자체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 수색, 증인 및 참고인 조사, 인신 구속 등의 우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임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배임죄로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행 중인 수사도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통한 책임 구제가 제한되면서, 위 주주 대표소송 등 민사 소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임원 배상책임 보험 등 관련 보완책의 중요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함께 발표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금액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체 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실제로 배임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그 요건이 한정되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입법 경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 및 경영진 의무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위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 선례도 나온 자기주식 소각 문제에 대해서(링크), 이재명 대통령은 2025. 9. 25. (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Summit’에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을 소개하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에 대한 지속 추진의지를 밝혀서 그 입법 경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장회사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분계획 공시 규제 강화를 통해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하는 상장회사가 대폭 확대되고, 공시 회수도 연 2회로 증가하므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 면밀한 진행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링크), 이에 더해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경우 상장회사의 투자자 소통 및 IR, 주주환원 계획 공시 및 이행, 주주총회 운영 및 이사회 의사결정절차 개선 등에 유의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to Abolish Breach of Trust Crime, Continued Commercial Cod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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