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은 2025년 9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하여, 9월 7일 발표하였던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전 뉴스레터 참고)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등의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금융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은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감독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그 기능과 기관형태 등이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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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행정체계 개편방안 철회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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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향후 전망 |
향후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게 될 다양한 금융정책 뿐 아니라,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금융행정체계 개편 등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도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더불어 국회에서의 입법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법률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