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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정부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철회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25.09.2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은 2025년 9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하여, 9월 7일 발표하였던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전 뉴스레터 참고)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등의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금융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은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감독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그 기능과 기관형태 등이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1.

금융행정체계 개편방안 철회의 배경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 전반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등이 함께 의결되어야 하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야당 측의 반대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의결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이른바 Fast Track)'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까지 계류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금융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

향후 전망

여당과 정부의 이번 철회 결정에 따라, 향후에도 금융행정체계 개편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이번 금융분야 정부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i)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여 소관하는 금융감독 정책 기능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 (ii)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지, (iii)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에 관한 정부부처와 집행기관까지 최대 4개로 나뉘게 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 가능성,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분담금 납부 부담 증가 등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등의 문제가 금융업권과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금융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행 금융행정체계 내에서 "별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에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측면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조정에서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 최근 해킹·정보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등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융감독 집행의 측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지는 않지만, 현재의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소관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되고 대규모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소멸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i)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금융규제 개편 등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ii)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iii) 스테이블코인 도입,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 등을 통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구축, (iv)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 등의 국정과제에 대해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해가면서 새 정부 금융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게 될 다양한 금융정책 뿐 아니라,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금융행정체계 개편 등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도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더불어 국회에서의 입법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법률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문] 금융 분야 정부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철회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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