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Trade Policy 기조 하에 2025년 9월 현재 기존 실행관세, AD/CVD,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301조 관세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 232조 품목관세 등이 신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관세 총액의 증가와 함께 제품별 상이한 관세 구조로 인한 compliance 이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자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민/형사상 조치를 활용하여 관세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초부터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관세국경보호청(CBP)의 상위기관)는 False Claims Act (31 U.S.C. §§ 3729 – 3733) (“FCA”)를 근거로 “무역 사기 또는 관세 사기 행위(trade fraud / customs fraud)”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FCA의 주요 내용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연계된FCA 관련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의 FCA집행 동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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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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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란?
FCA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재정 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정부에 허위 또는 사기적인 청구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정부 자금을 편취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풀리거나,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FCA는 동 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금과 각 청구 건마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FC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Qui Tam” 소송 조항(31 U.S.C. § 3730(b))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나 기업의 사기 행위를 인지한 내부고발자(relator/whistleblower)가 정부를 대신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가 소장을 송달 받아서 해당 소송의 공동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정부가 Qui Tam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정부 재정을 회수하게 되면, 내부고발자에게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15~30%)을 보상금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며,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Qui Tam 소송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FCA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독자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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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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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슈에 대한 FCA 적용: “Reverse False Claims” 및 주요 사례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는FCA의 “Reverse False Claims (31 U.S.C. § 3729(a)(1)(G))”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Reverse False Claims는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편취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허위 기록이나 진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예로 관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축소신고 (undervaluation), 관세율이 낮은 제품 세번으로 허위신고 (misclassification of products under HTSUS), 원산지 허위표시 (false country of origin marking)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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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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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재바닥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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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석영 표면제품
(quartz surface produc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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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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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s Flooring Inc. (캘리포니아주 소재) 및 소유주 Mengya Lin, Jin Q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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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ed Stone Inc. (텍사스주 소재) 및 대표 ( Jia “Jerry”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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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Qui Tam Re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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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Global LLC (피고의 경쟁업체)
(참고) 합의금 중 약 1.2백만불을 보상금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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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nda Hemphill (피고의 전 직원)
(참고) 합의금 중 약 2.2백만불을 보상금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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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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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층 목재바닥재 수입 관련, CBP에 수입 다층 목재바닥재의 제조업체 신원 및 원산지에 대한 거짓 정보 제출 → AD/CVD 및 301조 관세 회피 → FCA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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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석영 표면 제품 수입 관련, 관세가 낮은 상품으로 허위 분류/표시 → AD/CVD 회피 → FCA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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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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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캘리포니아 검찰청, CBP
- CBP가 태국 현지 공장 방문, 선적물 검토, 수입기록 및 데이터 분석 등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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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텍사스 검찰청, C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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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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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5 / 합의금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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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9 / $12.4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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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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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FCA 집행 방향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해 FCA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변호사협회(FBA)의 연례 Qui Tam 소송 컨퍼런스에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DAAG) 마이클 그랜스턴(Michael Granston)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관세 회피 행위, 특히 원산지, 관세평가(과세가격), 수량 등 허위 신고 행위 등을 중심으로FCA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3]
그리고, 2025년 8월 29일,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공동으로 ‘무역 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를 발족하고, 기존에 관세 집행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1930년 관세법과 연방형사법 (US Code Title 18)에 더해, FCA를 주요 집행 메커니즘으로 명시하였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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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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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평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관세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관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 집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FCA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구체적인 부과 조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수시로 신설 또는 변경되고 담당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집행 강화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기업 내 관세 납부 프로세스가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관세 납부를 누락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 내 관세 납부 프로세스 및 관련 기록 관리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 정보를 통해 관세 회피 행위를 식별/적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무역 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가 Qui Tam 소송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의 기업 내부고발자 프로그램(Corporate Whistleblower Program)을 통한 기업의 사기 혐의 제공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세 납부 프로세스에 미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미국 관세 행정과 관련하여 내부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된 Evolution Flooring Inc. 사례에서 알 수 있듯 FCA가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관세 납부,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무역 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의 주축인 법무부가 Qui Tam 소송 외 정부기관의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Non-Qui Tam 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역 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를 중심으로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이 공조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내부고발 없이도 자체적으로 무역사기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국내 산업 보호 및 국내 산업 재건과 함께,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FCA를 근거로 한 관세 집행 강화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적층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조 하에서 compliance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FCA 집행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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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ice of Public Affairs | Evolutions Flooring Inc. and Its Owners to Pay $8.1 Million to Settle False Claims Act Allegations Relating to Evaded Customs Duties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 Office of Public Affairs | Allied Stone Inc. and Company Official Agree to Pay $12.4M to Settle False Claims Act Allegations Relating to Evaded Customs Duties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3] DOJ to Target Trade Violations under the False Claims Act | Miller & Chevalier
[4] Office of Public Affairs | Departments of Justice and Homeland Security Partnering on Cross-Agency Trade Fraud Task Forc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