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무료 제공 서비스로 일부 확대하고,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역무 장애 발생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2025. 3. 25.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 3. 28.부터 시행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중단 사실,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릴 것이 요구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제5항 제5호). 고지의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 |
고지 내용 |
(중단사실 고지의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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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고지의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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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단사실 고지의무 또는 손해배상 고지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이러한 면제 범위가 축소되면서 고지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 제1항 각 호). 개정된 내용은 아래 음영과 같습니다.
대상 사유 |
중단사실 고지의무 |
손해배상 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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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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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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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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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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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무료서비스) |
개정 전: 면제 개정 후: 요구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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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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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전기통신역무 중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4시간 이내 중단까지 고지의무 면제 개정 후: 부가통신역무 예외 삭제(즉 2시간 초과 중단이면 고지의무 적용) 및 소프트웨어 이상현상에 관한 (3)의 대상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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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면제 |
요구 |
또한 중단사실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고지의무의 이행을 위한 고지방법으로 SNS를 활용한 전자고지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 제3항 각 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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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특히 “무료제공 전기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중단사실 고지의무가 확대되었으므로 귀사가 이러한 유형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실 경우 변경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단사실 고지의무는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지가 요구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장애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 및 정책을 수립해 두지 않으면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료제공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전연도 전기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부가통신사업인 경우 등 다른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자인 회사의 매출, 이용자 수, 장애 발생 시 그 원인 등이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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