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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변호사

T.02-3703-1074 F.02-737-909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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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074 F.02-737-9091/9092 E.sh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이상환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금융 분야 시니어 변호사로서, 금융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금융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특히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파생금융상품, 구조화금융 및 기업금융과 관련된 거래와 분쟁에 대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 법률사무소의 일본 금융기관 서비스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일본계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변호사가 담당한 대표적인 업무에는 국내 주요 은행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이후의 통합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파생금융상품 관련 분쟁 및 정보유출 사건의 대응업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업무에도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경제부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신용정보제도 개선 T/F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0년 동경의 Matsuo & Kosugi에서, 1993년 뉴욕의 Gottlieb, Steen & Hamilton에서 객원 변호사(visiting attorney)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집필활동에 참여해 왔는데, “Banking Regulation Review (1st -5th Edition):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2010-2014) 및 “Getting the Deal Through - Banking Regulation (1st - 5th Edition):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2008-2014) 등이 있으며, “IFLR 2012년 2월호 - Basel III Guide 2012: Korea chapter” (IFLR, 2012) 및 “Guide to Lending and Taking Security in Asia (2nd - 3rd Edition): Korea chapter” (Herbert Smith, 2010 & 2014)를 공동 저술하였습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1993년 Cornell Law School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뉴욕 및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자문위원 (2006-2008)

뉴욕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법률사무소 (1993) 

일본 Matsuo & Kosugi법률사무소 (1990) 

김·장 법률사무소 (1988-현재) 

공군 법무관 (1985-1988) 

주요 실적펼치기

키코 소송
 
  • 국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키코 소송에서 주요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상품 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부터 환헤지 상품으로서 키코의 적절성 여부 및 불법행위 주장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성공적인 방어 활동 수행
 
기업인수·합병/구조조정
 
  • 주요 은행의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후 통합 절차와 주요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사업양수도/구조조정 관련 자문 제공
 
세무조사
 
  • 금융기관이 세무처리에 있어서의 착오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과세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은행의 이전가격결정 정책 및 국제거래가 국내 이전가격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금융 규제 관련 서비스/은행 및 대부업체 대상 감사/금융업 인가 신청
 
  • 새로운 금융규제정책의 시행 방향 및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 금융투자업 인가 및 외국계 은행 지점 인가 취득, 은행 지점 폐쇄 인가 취득 관련 다수의 금융기관 지원
 
금융기관 정보유출사건 관련 위기관리
 
  • 민·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고, 기업 신뢰성 및 평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기상황대응 관련 자문 제공 
  • 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규제 및 소송 파급효과 관련 자문 제공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Stand-out Lawyer,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2-2024)
  • Leading Lawyer, Asialaw Profiles (Euromoney, 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Getting the Deal Through - The Banking Regulation Review (1st-6th Edition):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08-2015)
    • IFLR 2012년 2월호 - Basel III guide 2012: “Korea” chapter (IFLR, 2012) 
    • Guide to lending and taking security in Asia (2nd Edition): “Korea” chapter (공저, Herbert Smith, 2010.10.) 

학력

    Cornell Law School, New York (LL.M., 1993)

    대법원 사법연수원 (14기, 1984)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4); 뉴욕 (1997)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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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변호사


T. 02-3703-1074      
F. 02-737-9091/9092
     
E. shlee@kimchang.com

  




이상환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금융 분야 시니어 변호사로서, 금융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금융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특히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파생금융상품, 구조화금융 및 기업금융과 관련된 거래와 분쟁에 대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 법률사무소의 일본 금융기관 서비스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일본계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변호사가 담당한 대표적인 업무에는 국내 주요 은행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이후의 통합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파생금융상품 관련 분쟁 및 정보유출 사건의 대응업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업무에도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경제부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신용정보제도 개선 T/F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0년 동경의 Matsuo & Kosugi에서, 1993년 뉴욕의 Gottlieb, Steen & Hamilton에서 객원 변호사(visiting attorney)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집필활동에 참여해 왔는데, “Banking Regulation Review (1st -5th Edition):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2010-2014) 및 “Getting the Deal Through - Banking Regulation (1st - 5th Edition):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2008-2014) 등이 있으며, “IFLR 2012년 2월호 - Basel III Guide 2012: Korea chapter” (IFLR, 2012) 및 “Guide to Lending and Taking Security in Asia (2nd - 3rd Edition): Korea chapter” (Herbert Smith, 2010 & 2014)를 공동 저술하였습니다.

이상환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1993년 Cornell Law School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뉴욕 및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자문위원 (2006-2008)

    뉴욕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법률사무소 (1993) 

    일본 Matsuo & Kosugi법률사무소 (1990) 

    김·장 법률사무소 (1988-현재) 

    공군 법무관 (1985-1988) 






키코 소송
 
  •   
    국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키코 소송에서 주요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상품 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부터 환헤지 상품으로서 키코의 적절성 여부 및 불법행위 주장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성공적인 방어 활동 수행
 
기업인수·합병/구조조정
 
  •   
    주요 은행의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후 통합 절차와 주요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사업양수도/구조조정 관련 자문 제공
 
세무조사
 
  •   
    금융기관이 세무처리에 있어서의 착오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과세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은행의 이전가격결정 정책 및 국제거래가 국내 이전가격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금융 규제 관련 서비스/은행 및 대부업체 대상 감사/금융업 인가 신청
 
  •   새로운 금융규제정책의 시행 방향 및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   금융투자업 인가 및 외국계 은행 지점 인가 취득, 은행 지점 폐쇄 인가 취득 관련 다수의 금융기관 지원
 
금융기관 정보유출사건 관련 위기관리
 
  •   민·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고, 기업 신뢰성 및 평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기상황대응 관련 자문 제공 
  •   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규제 및 소송 파급효과 관련 자문 제공





수상

  •   Stand-out Lawyer,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2-2024)
  •   Leading Lawyer, Asialaw Profiles (Euromoney, 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Getting the Deal Through - The Banking Regulation Review (1st-6th Edition):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08-2015)
  •   IFLR 2012년 2월호 - Basel III guide 2012: “Korea” chapter (IFLR, 2012) 
  •   Guide to lending and taking security in Asia (2nd Edition): “Korea” chapter (공저, Herbert Smith, 2010.10.) 





학력

    Cornell Law School, New York (LL.M., 1993)

    대법원 사법연수원 (14기, 1984)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4); 뉴욕 (1997)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  은행 ,  파생상품 ,  비은행 금융회사 ,  구조화금융 ,  인수금융 ,  핀테크·IT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