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삼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금융소송팀 소속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비롯하여 민간 건설사와 국가 및 공공기관의 도급계약 관련 소송, 그리고 조정 및 중재 등 다양한 쟁송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랜 소송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사고와 대안제시를 염두에 둔 프랙티스를 추구합니다. 법원 판사시절 민사와 형사 합의재판부의 구성원과 단독판사, 그리고 항소심 판사로서 활동하였습니다. 2001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식회계 관련 형사 및 민사소송,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소송, 카지노 인허가 관련 소송, 국민주택기금 관련 소송, 입찰참가제한처분 등 부정당제재 관련 행정소송, 지체상금 및 공사대금 등 건설 관련 소송, 판매원계약 등 다단계업체 관련 소송, 즉시연금 및 실손보험 등 보험소송, GA 수수료 등 상조업체 관련 소송, 이혼 및 유류분, 가족 간 명의신탁 등 가사소송, 중국업체의 한국영화산업 투자 등 외투기업 관련 소송, 자전거래 등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소송, 일조권 등 건축허가 관련 소송, 통상임금 및 해고 관련 노무소송, 수익자와 집합투자업자 간의 분쟁 등 자본시장 관련 소송, 기업오너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형사변호 등 다양한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랜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 건설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예다함 등 다양한 고객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변호사 업무 외에도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2011년 형사소송법, 2023년과 2024년 변호사실무 강의를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