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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04.0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4. 3. 2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방통위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특히, 금번 계획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방송·통신, 위치서비스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 및 시대 흐름에 맞게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를 개편하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한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대 핵심 과제

주요 업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방송·통신·미디어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

공영방송 공적 책임·공공성 강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차별 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위 추진계획 중 특히 주목할 부분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주요 내용 및 의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 방통위는 (1)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해당 법률은 고영향 인공지능서비스를 별도로 규제하고, 위험성 관리/분쟁조정 등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방통위는 (2)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며, (4)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허위정보 대응 강화

  • 방통위는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률 상위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단계 불편사항 점검하고, 이용자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또한, 포털 및 플랫폼에서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생성·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 책임 강화, 여론 왜곡·조작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법률 제·개정 방안을 포함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치정보서비스 규제 완화

  • 방통위는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며,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에 방통위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시행령의 개정 및 지원금 관련 고시의 제·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올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방송통신 미디어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영문]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s Action Plan fo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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