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행 예정(2024. 6. 21.)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고시”) 개정안을 3. 5. 각각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2023. 12. 공정위가 발표한 CP 제도 개선안(링크)에 따른 내용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특히 집중되어 온 과징금 감경 범위와 기준, 감경 제외요건, 등급평가 기준의 변경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과 CP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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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평가기준·절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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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신청요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는 CP 도입요건을 갖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CP 도입요건 충족 여부, 운영상황 등의 직전 1년간 실적에 대해 CP 운영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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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 기준 조정: 현재 공식 CP 평가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정하는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의 일부 가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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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 연속 신청: 평가를 연속으로 신청했는지 여부는 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 사전예방이라는 CP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평가 비용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가점을 현행 3점에서 1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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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CP 도입 지원: CP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최대 가점을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증대하고, 현재 협력업체만 인정되는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계열회사와 기타 다른 업체에까지 확대하며,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가점을 구분 없이 0.7점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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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 현재 단일 가점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분쟁조정 실적이 없는 경우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어 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0.7점)와 분쟁 의견 접수·처리 실적(0.3점)의 배점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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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미부여: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부적절한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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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등급 유효기간 내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1회당 등급 1단계(과징금) 또는 2단계(고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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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급 유효기간 내 조사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등 해당 평가등급을 무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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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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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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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 내 1회 감경이 허용되며, 2차 조정 과징금 기준으로 10%(AA 등급), 15%(AAA 등급) 이내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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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사개시 전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 이내의 추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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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공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를 1단계(AA 등급) 또는 2단계(AAA 등급)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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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전자매체 공표: 공표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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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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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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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급조건 담합, 시장분할 담합, 입찰담합 등 일부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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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고위 임원이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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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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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용 및 평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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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기관의 경우, 신규 평가는 330만 원, 연속 평가는 220만 원으로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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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직전년도 평가 등급이 AAA인 기업의 경우 평가 비용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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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입법·행정예고 한 시행령과 CP 고시 개정안에 따른 개편 평가기준과 인센티브는 올해 6. 21.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수한 평가 등급을 부여 받기 위해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CP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징금 감경 상한 내에서 실제 감경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신설되는 심층면접평가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영문] KFTC Proposes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and Enactment of Notification for the Revised “Fair Trad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