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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개정

2024.02.13

2024. 2. 1.,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술유용행위에 관하여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배상 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본건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 부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 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되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기준 신설을 통하여 기술유용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도입되었는 바, (1)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 내지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2)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피해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이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규정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규정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기술유용 근절’을 언급하였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기술유용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제도 도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이에 관한 규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함께 기술유용에 관한 적극적인 조사 내지 규제 조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기술유용 리스크가 있는 분야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FSTA Amendment Increases Punitive Damages Liability f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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