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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및 특허권 침해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

2024.01.31

특허권과 영업비밀 등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국내의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금액의 수준이 낮아서 피해자가 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침해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관해 2024. 1. 25.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금번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손해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고의적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실손해의 최대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피해회복 및 침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만, 이전에 시작된 침해행위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이후의 행위에 대해 개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2.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의 강화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임직원 등 개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과 동일한 법정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의 3배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개입한 조직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에 몰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침해품과 침해품 제조설비 등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신속하게 완전한 몰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2차 침해가 지속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 도입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또한 당사자가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의2 신설), 법원이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제14조의7).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피해기업이 소송 비용과 노력 대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소송 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관하여 법인의 벌금형 강화, 영업비밀 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어, 침해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예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러한 권리자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해지고 실질적 처벌이 강화됨으로 인해, 침해자로 지목된 기업입장에서는 더욱 절차 대응과 결과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로 법인의 처벌 리스크도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법 개정은 기업들에 대해 기술 침해 관련 상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도입 또는 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Major Amendments Strengthening Penalties Against Infringement Acts Involving Trade Secrets and Pat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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