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2. 29.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 18. 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서는 ① 가맹사업에서의 “필수품목”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였다는 점과 ②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을 검토하시어, 해당 내용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타 어떠한 대안책이 있을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의 주요 내용
1.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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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구성요소의 각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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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2. |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일반 위법성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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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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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별 행위 유형별 법위반행위의 예시 |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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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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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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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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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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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 (법 제1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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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법 제1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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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법 제12조의6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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