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3년 IFRS17 시행에 따라 상법상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링크).
동 개정안은 2023. 12. 1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에게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허용을 위한 조항 신설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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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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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공채 및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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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 거래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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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및 변액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법무부는 금융당국,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at Cabine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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