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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2.14

법무부는 2023년 IFRS17 시행에 따라 상법상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링크).

동 개정안은 2023. 12. 1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에게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허용을 위한 조항 신설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공채 및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 거래를 하는 경우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법무부는 금융당국,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at Cabine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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