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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축소 방지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31

2023년 IFRS17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었으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허용을 위한 조항 신설 (상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회사채 매입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
 

상기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2023. 11. 23. 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 개정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법 시행령의 공포 및 시행과 아울러 정부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 예상됩니다.

 

[영문] Ministry of Justice Announces Proposed Amendment to Korean Commercial Code Enforcement Decree to Prevent Reduction in Distributable Profits of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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