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IFRS17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었으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허용을 위한 조항 신설 (상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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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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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회사채 매입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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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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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및 변액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 |
상기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2023. 11. 23. 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 개정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법 시행령의 공포 및 시행과 아울러 정부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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