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양안 문제 등 여러 국제 정세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세 속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신규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2022년 전세계적으로 M&A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적인 거래 규모 및 건수를 기록하였고, 동남아시아 역시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으로서 아시아 경제 허브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시에는 해당 국가 특유의 규제 이슈 및 최근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요 아시아 투자처 중 인도와 싱가포르의 각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관련 규제를 정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인도의 FDI 관련 규제 |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FDI를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FDI는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FEMA”)에 의하여 규율되며, 투자자는 Reserve Bank of India (“RBI”)의 Foreign Exchange Management (Non-Debt Instruments) Rules 등 각종 규칙(“NDI Rules”) 및 산업통상진흥국(The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의 FDI 통합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 “FDI 통합 정책”)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1) |
인도에서의 FDI 규제 대상 |
(2) |
인도 FDI 규제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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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불필요 FDI
IT산업, 제조업, 농업, 제약업(Greenfield 방식의 직접 투자 및 Brownfield 방식의 간접 투자 중 지분율이 74% 이하인 경우), 광업(티타늄 관련 산업은 제외), 금속업,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공항, 산업단지, 통신(Telecom)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한 FDI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전 승인 대상 FDI
해당 유형의 FDI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DPIIT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FDI의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DPIIT, RBI 등 인도 정부는 상당한 재량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의 평판, 과거 투자, 국가 안보,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송업(Broadcasting), 제약업(Brownfield 방식의 간접 투자 중 지분율이 74%를 초과하는 경우), 티타늄 관련 광업, 출판업, 항공운송업, 위성산업, 사설 보안산업, 유통업, 은행업(지분율이 49%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이 유형의 FDI에 포함됩니다. 위 부문 중 방송업 부문 등은 DPIIT에 의한 심사 외에도 내무부(The Ministry of Home Affairs)의 보안통제 절차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FDI 금지 대상
원자력, 부동산업, 복권사업, 담배업, 도박업 등에 대한 FDI는 금지됩니다.
(3) |
최근의 규제 변동사항 |
2. |
싱가포르의 FDI 관련 규제 |
(1) |
특정 부문에서의 규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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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al Estate): 싱가포르의 부동산 관련 주요 규제기관으로는 싱가포르토지청(Singapore Land Authority),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토지, HDB 주택, 근로자 기숙사 등 특정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FDI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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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Broadcasting): 싱가포르의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으로는 정보통신매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있습니다.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4)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 소유는 제한되고, 외국인이나 해외기업 등이 지배하거나 주식 또는 의결권의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방송업 관련 인허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인 주주 또는 지배인, 해외 자금 조달, CEO 또는 이사 등 주요 인력의 선임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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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Media): 방송과 마찬가지로 신문 등 미디어 분야 역시 IMDA가 규제를 담당합니다. 신문법(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1974)에 따르면 신문사는 의무적으로 두 종류의 지분을 두어야 하고, 그 중 한 종류는 싱가포르 자국민이나 승인된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주주 또는 지배인에 대한 사전 승인, 해외 자금 조달 시 승인, 신문사 이사 전원이 싱가포르 자국민이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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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Banking):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싱가포르 내 금융 서비스 및 은행 업무를 감독하며, 싱가포르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 은행법(Banking Act, 1970) 등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허가의 내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은행 업무 및 소유권 제한 등이 결정됩니다.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FDI를 진행하거나, FDI 이후에도 관련 법령상 제한 및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등 FDI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형, 징역형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무효가 됩니다.
(2) |
중요투자심사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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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투자심사법안은 싱가포르에 새로운 투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 또는 운영되는 국내외 기업 중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중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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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기업은 소유권 또는 지배권 변동 시 당국에 통지하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검토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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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정된 기업의 지분 5%를 취득하는 매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도인도 일정 지분 이하로 줄이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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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업 내 주요 직책에 대하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요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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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없고, 장관은 국가보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기업의 업무·영업·재산에 대한 통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따르면 중요투자심사법안에 대하여 소급효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 법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은 이전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중요투자심사전담부서(Office of Significant Investments Review)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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