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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변경 등 심의·의결

2023.03.2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3. 3. 7.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결과’와 ‘2022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국민연금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 대상이 되는 중점관리사안 선정을 위한 고려 요소로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확대와 관련해서 주장되어 온, 대표소송 여부에 대한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의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대표소송 여부는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부를 요청한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합니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 결의되었습니다.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역가입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 3인을 추천하여 9인으로 구성되고, 이 중 3인이 상근 위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만 위촉할 수 있어 위원 9명 중 6명이 법률가 및 회계사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은 위 가입자 단체 외에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하여서, 앞으로는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변경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변경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향후 주주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상장회사 등 주주총회 운영 실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SCRIG, etc. by the First Meeting of the FMC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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