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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3.24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본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정비방안은 ① 디지털자산이 토큰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하고, ②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증권성 판단 원칙
 

토큰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은 토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증권성 판단 원칙은 2022. 4. 발표된 조각투자가이드라인과 동일하나,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요건 중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판단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 증권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판단 기준
 

  • 디지털자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발행인 등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사업의 성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기로 약속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투자자의 권리가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행되나, 그 스마트계약의 구현을 계약으로 약속한 발행인이 있다면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로 해석 가능합니다.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직접 분배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속하는 등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디지털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시)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예시)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디지털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서비스의 소비·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투자자가 사업의 관리·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3)   디지털자산의 증권 가능성
 

본 정비방안 관련 보도자료에 정리된 주요 Q&A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도,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토큰 증권의 혁신성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취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1)   토큰 증권 발행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수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개정하여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전자증권으로 수용함으로써,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사모, 소액공모 활용도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액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소액공모에 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최대 100억 원 한도인 별도 카테고리의 소액공모(소위 “소액공모 II”)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   토큰 증권 유통
 

  •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제도 적용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유통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에도 향후에는 유통 관련 제도를 전면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유통 플랫폼 제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대규모 거래 인프라 마련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도 개설하며,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상장하여야 하며, 기존 매매거래·결제 인프라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본 정비 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023년 상반기 중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권성을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미리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이뤄지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토큰 증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투자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향후 개정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률들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사업을 구상·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Overhaul of the Regulatory Regime Regarding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y Toke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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