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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2023.01.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6., 13개 업종1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는 최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배달앱 영업 관련 이해관계 조정 조항과 작년부터 가맹사업법령 개정으로 실시된 광고·판촉 행사 관련 사정 동의 및 약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표준가맹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가맹사업거래 계약서의 변경 또는 운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앱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 마련 (4개 외식 업종) 

특히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특정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등배달앱과 관련한 가맹점주 간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표준가맹계약서에 배달앱 영업거점지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귀사의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배달앱 영업거점지역 설정

  •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고, 다른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조정 조항 신설

  •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가맹점 쿠폰 발행에 따른 분쟁 예방 조항 신설

  •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3개 업종)

작년 7월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귀사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동의 방법 및 절차, 약정서 포함 내용, 비용분담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조항 마련

  •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문서, 전자우편, POS 등)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함

가맹점주 동의 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사항 명시

  •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표준계약에서는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약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약정 조항 마련

  •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함

  • 다만, 위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규정 정비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1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영문] KFTC Amends Model Franchise Agreements for 13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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