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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2.12.12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 9. 2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 주요 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계획·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대상 및 방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입니다. 대상이 되는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분야는 2023. 9. 25. 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사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 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적 적응방안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에 대비한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평가 절차 및 검토 방향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주관하는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 분야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가 기후변화영향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2) 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이 별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3)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하여야 합니다. 검토를 요청 받으면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후 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해당 계획·사업에서 수립한 감축목표, 감축·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위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감축 측면에서는 최신 배출계수 사용,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최신기술 동향, 유사 저감사례,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저감방안 등이, 적응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현황과 예측치 분석 및 관련 자료의 신뢰성, 리스크와 적응방안 산정 및 국가·지자체 적응대책과의 정합성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에너지 개발, 도시·도로·항만·공항 건설, 폐기물처리업 등 다양한 계획·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사업 추진 시 관련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 및 추후 배포될 기후변화영향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안착과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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