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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및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

2022.06.20

2022. 6. 17.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주관으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고(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금융위에서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특히 지난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인수위 정책자료집에서 언급되었던 대주주 지분 매각 시 경영권프리미엄 독점 등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해외 규제를 고려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인 검토 및 추진 입장을 밝혔고, 이외에 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주식(스톡옵션 부여 주식 포함) 매도계획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 등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법률안 링크), 해당 법률안은 아래와 같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지분 매각 거래의 경우 특정 대주주와의 상대거래를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불특정 다수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주는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향유 및 주주가치 제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매수 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해당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의 지분 50%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불특정 다수 주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함(위 법률안 19조).

 
위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서 대기업 및 사모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거래 구조 및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자회사에 대한 매각 계획 혹은 상장회사 인수, 합병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위 규제 변경 관련 경과 및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s Policy Seminar for Enhanced Investor Protection in Stock Market and Key Policy Tasks on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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