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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서방국들의 대(對) 러시아 제재/수출통제 전망

2022.02.23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Russo-Ukrainian crisis) 개관

러시아가 2021년 10월 러시아군 13만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시키면서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21년 11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해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자, 러시아는 러시아군 철수 조건으로 나토의 동진을 금지하고, 옛 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을 배제하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군사 활동 중 및 러시아 인근 지역의 공격용 무기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및 유럽연합 등 서방은 이러한 요구는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서방과 러시아 간 3차례의 연쇄회담(1월 10일 미국-러시아, 1월 12일 나토-러시아, 1월 13일 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간의 ‘노르망디 회담’도 진행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길’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으나, 러시아군의 철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22. 2. 17.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포격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분리주의 반군은 2022. 2. 17.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네 차례나 자신들의 영토에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한데 반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반군이 선제공격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사이버보안센터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및 군, 은행 등에 대하여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경지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2022. 2. 22.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이 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러시아군이 진입하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즉시 대 러시아 제재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대(對)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 및 EU 등 주요국 입장

1.   미국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대 러시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금융통제와 반도체 등 전략 물자의 수출통제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언급해 왔습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지지를 표명한 중국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평화유지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한 직후인 2022. 2. 21.(현지 시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의 시작(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이라고 규정 짓고, 2022. 2. 21. 행정명령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돈바스 및 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 수출입, 금융거래 등을 금지한 데 이어, 2022. 2. 22.에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 국채 거래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가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제재 패키지보다 더 강력하고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조치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동맹국들의 기업들에 2차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EU 및 일본

EU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SWIFT 제재가 중대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를 SWIFT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EU 또한 2022. 2. 22.(현지 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제재는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독립에 찬성 또는 기권한 러시아 하원의원들과 동 지역의 불안 상태를 부추긴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자산 동결 및 EU 입국 금지 등의 조치와 분리주의 운동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U는 곧이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도 노드스트림(Nord Stream) 2 파이프라인 승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기관과 러시아 정부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2. 2. 22.(현지 시간) 5개 러시아 은행과 러시아 재벌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일본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제재 내용에 관해 미국, 유럽 관계국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정부요인 자산동결, 대형은행과의 거래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본 입국 금지도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정확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에 따른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

1.   경제제재

(1)  미국

현행 제재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 법령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EEPA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 제14024호에 따라 미국인의 러시아 채권 관련 거래가 제한되고 있고, 행정명령 제13660호, 제13661호, 제13662호 및 제13685호에 따라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및 국방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산업별제재대상자(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SSI”)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에 관한 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을 통해 다양한 2차 제재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및 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가시화되자, 미국은 2022. 2. 21.(미국 시간) 행정명령 제14024호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돈바스 및 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 수출입, 금융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당 지역 반군 지도자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위 행정명령 발표 직후인 2월 22일(미국 시간)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러시아 국방 부문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프롬스비야즈은행(PSB), VEB와 PSB의 42개 자회사, PSB 소유 선박 5척, 데니스 보르트니코프(Denis Bortnikov) VTB 부회장 등 푸틴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5인의 올리가르히(oligarchs)를 제재 대상자 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에 추가하여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기존 러시아 국채에 대한 기존 거래 제한을 확대해 러시아중앙은행, 러시아국부펀드 및 러시아 재무부가 2022. 3. 1. 후 발행한 루블화 및 비(非)루블화 채권에 대한 거래를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도 금지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제재 법안 발의
이와 별개로, 현재 미국 의회 내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러시아 제재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메넨데즈(Robert Menendez) 상원의원이 발의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방어에 관한 법’(Defending Ukraine Sovereignty Act of 2022, 이하 “DUSA”)이 가장 중요한 입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DUSA 발의안 Section 302는 미국 대통령이 2021. 12. 1. 전과 비교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적대적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확대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약화, 전복, 또는 해제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determination)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tion 302에 따라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또는 주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Section 303: 러시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및 군부 관료 등 러시아의 핵심 관료에 대한 의무적 제재
  • Section 304: 러시아의 상위 12개 금융기관* 중 최소 3개에 대한 의무적 제재.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자회사 및 승계인 역시 제재 대상자에 포함 가능
  • (*) 12개 금융기관: Sberbank, VTB, Gazprombank, VEB. RF, The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Credit Bank of Moscow, Alfa Bank, Rosselkhozbank, FC Bank Otkritie, Promsvyazbank, Sovcombank, Transkapitalbank. 
  • Section 305: Section 304에 따라 제재된 금융기관을 위해 금융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
  • Section 306: (a) 미국인의 모든 러시아 국채(Russian sovereign debt) 관련 거래 금지, (b) 러시아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최소 10개 이상의 국영 기업의 채권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 비미국인에 대한 의무적 제재 부과, (c) 러시아 국채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 비미국인에 대한 의회 보고 및 제재 부과
  • Section 308: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사업의 계획,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업 또는 그 승계인, 및 그 임원에 대한 의무적 제재
  • Section 309: 러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 또는 광물의 추출 또는 채굴, 가공 관련 산업을 포함해, 기타 미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제재 
  • Section 310: 위 조항에 따라 부과 가능한 제재의 종류로 자산 및 자산의 지분에 대한 동결, 비자 발급 금지


이처럼 DUSA 초안은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는 물론, 러시아 정부의 주요 경제 및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최대 가스관인 노드스트림 2를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러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 또한 포함돼 있고, 러시아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에 대해 금융 메시지 서비스(대표적으로 SWIFT가 거론되고 있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까지 추가 제재가 가능하며, 러시아 국채 관련 거래 또한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DUSA와 별개로, 공화당의 Jim Risch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지원을 통한 우크라이나 주권 보장에 관한 법(Guaranteeing Ukraine’s Autonomy by Reinforcing its Defense Act, 약칭 “GUARD Act”)을 발의하였습니다. GUARD Act 발의안의 경우 노드스트림 2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및 러시아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Global Magnitksy 인권법에 따른 제재 대상자 (SDN) 추가 지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  EU

EU 회원국들은 EU 이사회 의결(EU Council Decision (CFSP) 5591/22)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발생 시 러시아의 산업 및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2022. 2. 22.(현지 시간)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운영 중단을 포함한 1차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EU의 추가 제재 조치는 다음 조치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및 은행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 및 은행에 대한 자산동결 및 거래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특히, 러시아가 국제 채권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나아가 SWIFT를 비롯한 금융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수 있음

  • 거래 제한(trade restrictions):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에너지, 국방 분야에 대한 거래 제한

  •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러시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한 자산동결, 자금 및 경제적 재화에 대한 접근 차단, 여행 금지 등


EU 회원국들의 경우 러시아와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제재 조치 부과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영국

영국은 이미 지난 2022. 2. 10. 자국의 대 러시아 제재 법령을 개정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기관 및 러시아 정부에 경제적∙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예를 들어 화학, 국방, 채굴, ICT 및 금융서비스)의 기업, 소유자, 임원, 및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영국법[The Russia (Sanctions) (EU Exit) (Amendment) Regulations 2022]상 제재 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는 행위(“obtaining a benefit from or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Russia”)
    -  러시아 정부와 관계된 기업(Government of Russia-affiliate entity)으로서 사업을 수행
    -  러시아 정부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business of economic significance)을 수행
    -  러시아의 (1) 화학 (2) 건설 (3) 국방 (4) 전자기기 (5) 에너지 (6) 채굴 (7) 금융 (8) ICT (9) 교통 분야 관련 사업을 수행
    -  위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이사 또는 수탁인(trustee)에 해당하는 자


위 법률에 근거하여, 영국 외무부는 2022. 2. 22.(현지 시간), 러시아 금융기관 및 주요 재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황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수출통제

미국은 현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러시아 사태에 대응할 수출통제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 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기업을 포함, 러시아에 부과된 수출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중국 화웨이식’ 고강도 수출 규제와 관련해 유럽과도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도 러시아 제재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산(産)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한국과 유럽의 휴대전화나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며 한국산 전자제품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기존의 수출통제규정을 수정하여 특정 미국, EU 및 영국 생산 물품의 러시아 수출 또는 재수출을 차단하는 제재의 도구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0년에 중국 회사인 화웨이에 대해 취했던 역외 수출 통제장치를 러시아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장비로 설계 또는 생산되는 경우 외국산 물품의 대러시아 수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외국산 직접 제품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R”)”의 영향을 받는 범위는 미국이 동 규정을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에 적용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부문(예: 항공우주, 해상, 석유 및 가스, 정보기술, 통신 및 인공지능, 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으로 제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 소비재보다는 몇가지 중요한 산업 부문에 집중하여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하고는 있으나,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일반 소비재까지 대상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러시아의 국가 분류 변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침략을 하는 경우, 러시아를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가 포함된 국가그룹인 수출관리규정(EAR)상의 E국가(테러국가)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AR에서 “테러방지(Anti-Terrorism)” (AT) 사유로 통제되는 품목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품목인데, 미국산이거나 또는 외국산이라도 미국을 경유하는 경유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출통제 하에서는 군용 최종사용자 또는 군용 최종사용자용 물품으로 인지된 것이 아닌 한 AT 전용 물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E국가로 변경하는 경우, AT 전용 물품은 러시아 내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AT통제 품목으로는 기본 반도체와 전자, 기본 암호화가 적용된 소비자 소프트웨어, 민간 항공기 부품과 관련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만 통제하는 AT 품목은 대부분 EAR의 CCL(Commerce Control List)에서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중간이 “9”인 품목들입니다.

이 경우 많은 비 미국산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EAR 라이선스 요건 및 러시아 관련 재수출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통제 대상 콘텐츠의 25%가 넘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산 물품은 미국 외 지역에서 러시아로 수출될 경우 미국수출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를 E국가로 옮겨 지정하게 되면 미국산 AT 통제 콘텐츠가 10%를 넘는 외국산 물품도 EAR 적용 물품이 되고 러시아 관련 금지 대상이 됩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비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 미국산 제품에 미국산 AT 콘텐츠가 10%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여부가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러시아의 국가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비 미국산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미국산 콘텐츠에 기초하여 EAR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업적 용도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향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허가에 보다 엄격한 거부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 용도로 제작된 품목이나 군사적 최종 용도로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은 이미 러시아로의 수출이 금지(embargo)되어 있습니다.

(2)  신규 역외 수출통제 – 외국산 직접제품 규정(FDPR) 활용

미국 상무부의 외국산 직접제품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R”)은 미국산 특정 기술·SW를 사용하여 만든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하여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산 직접제품(Foreign Direct Product)으로 지칭되며 미국산 특정 기술·SW로 만든 공장 및 장비(직접제품)를 이용하여 생산한 품목도 포함함.

FDPR이 적용되면 미국산 기술·SW를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미국산 기술·SW를 사용하여 생산한 장비를 이용한 경우, 미국 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제품의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2020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社로의 수출에 대하여 FDPR을 적용하여, 특정 미국산 기술·SW(16개 ECCN을 지정)를 사용하여 만든 외국산 직접제품(특히 첨단반도체)이 화웨이社로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비 미국산 물품을 러시아 전역, 러시아 내 특정 부문 또는 러시아 내 특정 업체에 선적할 때 역외적용 법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전세계적으로 물품을 설계 및 생산함에 있어 상당 부분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구 및 기타 유형의 통제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규정이 비미국산 전자제품 및 기타 유형의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3)  EU 및 영국의 대러 수출통제 강화

EU는 전략물자 및 인공지능, 무기, 양자컴퓨터, 레이저 및 우주 산업 등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첨단 부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EU가 보유한 첨단 기술 및 부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U 또는 영국은 이중용도품목(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의 수출, 이전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대 러시아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과 개별 EU 회원국들은 등재되지 않은(non-listed) 품목에 대해서도 개별 국가차원의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은 기존 제재 제도를 변경(예: EU Regulation No 833/2014의 부속서 IV 또는 영국의 부속서 4에 명시된 entities들의 수정)함으로써 이중 용도 품목(기술지원, 파이낸싱 및 중개 서비스 등)을 러시아 내 특정 법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이전, 수출 또는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2. 1. 13. 러시아의 민스크 협정(Minsk Agreements)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현재 적용 중인 러시아 연방의 특정 경제 분야(금융, 에너지, 무기, 이중용도품목)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 조치를 2022. 7. 31.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재에 따르면 국방 관련 물품의 직간접 수입, 수출 또는 이전이 금지되고, 러시아에서 군사용 또는 군사용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이중 용도 품목이 금지되며, 석유 생산과 탐사와 같은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민감한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또한 제한됩니다.

영국은 2022. 2. 10. 기존 對러 제재 규정(The Russia (Sanctions) Regulation 2019, No. 855) 내용중에서 제재 지정 기준(Part 2-6, Designation criteria)의 개정안(‘Russia (Sanctions) (EU Exit) (Amendment) Regulations 2022’)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지원하는(involved in […] obtaining a benefit from or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Russia)”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제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DIT))의 수출통제합동부(Export Control Joint Unit (ECJU))는 다음 품목들에 대하여 무역 제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군수품 및 군사 기술
  • Chapter 93 군수품 이외의 품목
  • 특정 군사 활동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자금 또는 인력의 제공
  •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 에너지 관련 품목 및 서비스
  • 인프라 관련 품목
  • 크림 반도의 관련 인프라 부문 관련 서비스
  • 크림 반도 관광 관련 서비스

 

시사점 및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환율변동, 에너지 수급불안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입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공언해 온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구체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 등이 예고하여 온 SWIFT 등 금융 메시지 서비스 사용 제한이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가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고 있거나, 러시아의 국채 투자 등 러시아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즉시 다음과 같은 리스크 경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기업 내에서 진행 중인 거래나 고객, 공급망 내에 앞서 살펴본 제재 또는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상대방이나 거래 분야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거래 또는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제재 및 수출통제 이슈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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